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🎯 지원하기☎️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하기📌주요내용🗓️ 신청기간: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💡 지원형태: 기타👥지원대상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💸지원내용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