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지원하기☎️ 체육예술건강과 전화하기
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현금
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
❍ (대상자)
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
※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
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
☐ 지원 기간
❍ 2024. 2. 15.(조례제정일) ~ 12. 31.까지 발생한 진료비
☐ 지원 금액
❍ 1인당 지원 금액: 최대 200천원
※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
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
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
📌주요내용
🗓️ 신청기간: 2025.04.01~2025.09.19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현금
👥지원대상
☐ 지원 대상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
❍ (대상자)
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
※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
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
☐ 지원 기간
❍ 2024. 2. 15.(조례제정일) ~ 12. 31.까지 발생한 진료비
☐ 지원 금액
❍ 1인당 지원 금액: 최대 200천원
※ 신청인원, 신청금액,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
💸지원내용
☐ 지원 항목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
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
'정부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한국장학재단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(0) | 2025.08.27 |
---|---|
전북특별자치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(2) | 2025.08.26 |
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 (3) | 2025.08.26 |
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(0) | 2025.08.26 |
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(1) | 2025.08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