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지원하기☎️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전화하기
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서비스(의료)
(부부 모두 해당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)
-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-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*이 없는 경우
* 예)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‧난관 폐쇄, 무정자증 등
-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,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
- 사업 참여기간(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) 중 양방보조생식술(체외‧인공수정)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
-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
- 치료기간 : 6개월(기본치료 4개월,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)
- 치료내용 : 한약, 침, 뜸, 부항 등 시행(4개월),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(임신여부 확인)
(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- 지원힛수 및 금액 : 부부당 1회, 1인당 180만원(부부 합산청구)
📌주요내용
🗓️ 신청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서비스(의료)
👥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,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(부부 모두 해당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)
-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-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*이 없는 경우
* 예)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‧난관 폐쇄, 무정자증 등
-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,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
- 사업 참여기간(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) 중 양방보조생식술(체외‧인공수정)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
-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
💸지원내용
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- 치료기간 : 6개월(기본치료 4개월,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)
- 치료내용 : 한약, 침, 뜸, 부항 등 시행(4개월),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(임신여부 확인)
(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- 지원힛수 및 금액 : 부부당 1회, 1인당 180만원(부부 합산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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