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
🎯 지원하기☎️ 경상남도 축산과 전화하기📌주요내용🗓️ 신청기간: 입양 후 6개월 이내(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)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💡 지원형태: 현금👥지원대상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*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*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*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**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,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(동물보호 법인·단체는 지원대상 아님💸지원내용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(유기·유실동물)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동물등록(내장형 인식)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