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정부24 보조금 조회 2025. 9. 1.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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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주요내용

🗓️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)
📝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현금

👥지원대상
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○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
💸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
○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 (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결제금액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