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금
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
정부24 보조금 조회 2025. 8. 13. 17:45
🎯 지원하기☎️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하기

📌주요내용

🗓️ 신청기간: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
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💡 지원형태: 기타

👥지원대상
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
💸지원내용

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본인부담률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