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지원하기☎️ 수산정책과 전화하기
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현금(보험)
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(과징금 대체납부자,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등
-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-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-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* 지원기준 : '25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*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(과징금 대체납부자,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등
📌주요내용
🗓️ 신청기간: 상시신청📝 신청방법: 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현금(보험)
👥지원대상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(과징금 대체납부자,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등
💸지원내용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-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
-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
-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
* 지원기준 : '25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*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자(과징금 대체납부자, 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등
'정부지원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(1) | 2025.08.19 |
---|---|
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(2) | 2025.08.19 |
건강보험 산정특례 (1) | 2025.08.18 |
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(0) | 2025.08.18 |
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(5) | 2025.08.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