🎯 지원하기☎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하기
📝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💡 지원형태: 현금
✅ 선정기준: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(유급)의 휴가 부여
○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0,74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지원
📌주요내용
🗓️ 신청기간: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)📝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💡 지원형태: 현금
✅ 선정기준: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👥지원대상
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💸지원내용
○ 난임치료휴가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(유급)의 휴가 부여
○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
-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('25년 기준 상한 160,740원, 상한액 매년 고시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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