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24 보조금 조회

정부24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보조금, 아직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나요?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복지, 육아, 청년, 주거,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 자격 조건 확인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며, 실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실제 화면 기준으로 따라 하기 쉬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 놓치기 쉬운 맞춤형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.

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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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주요내용

🗓️ 신청기간: 상시신청
📝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💡 지원형태: 이용권
✅ 선정기준: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(25년 1월~'25년 12월까지 적용)

ㅇ 0세 : '24. 1. 1 이후 출생 아동
ㅇ 1세 : '23. 1. 1 ~ '2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2세 : '22. 1. 1 ~ '22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3세 : '21. 1. 1 ~ '2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4세 : '20. 1. 1 ~ '20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5세 : '19. 1. 1 ~ '19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8. 1. 1. ~ '18. 12. 31)
ㅇ 취학아동(방과후 보육료) : '18. 1. ~ '1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

※ "유아교육법"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.

👥지원대상

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(25년 1월~'25년 12월까지 적용)

ㅇ 0세 : '24. 1. 1 이후 출생 아동
ㅇ 1세 : '23. 1. 1 ~ '2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2세 : '22. 1. 1 ~ '22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3세 : '21. 1. 1 ~ '2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4세 : '20. 1. 1 ~ '20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ㅇ 5세 : '19. 1. 1 ~ '19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8. 1. 1. ~ '18. 12. 31)
ㅇ 취학아동(방과후 보육료) : '18. 1. ~ '1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


※ "유아교육법"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.

💸지원내용

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(7월~12월까지) (7월부터 단가인상)

ㅇ 0세반 : (기본보육) 567,000원 / (야간) 567,000원 / (24시) 850,000원
ㅇ 1세반 : (기본보육) 500,000원 / (야간) 500,000원 / (24시) 750,000원
ㅇ 2세반 : (기본보육) 414,000원 / (야간) 414,000원 / (24시) 621,000원
ㅇ 3~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
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 (1월~6월까지)

ㅇ 0세반 : (기본보육) 540,000원 / (야간) 540,000원 / (24시) 810,000원
ㅇ 1세반 : (기본보육) 475,000원 / (야간) 475,000원 / (24시) 712,500원
ㅇ 2세반 : (기본보육) 394,000원 / (야간) 394,000원 / (24시) 591,000원
ㅇ 3~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


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.

-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.
-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,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.
*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-6222-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

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(입소일 이후 신청)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(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)
- (입소일=신청일) 입소일 -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
- (입소일 이전신청)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